"영장 기각되자 또"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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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남 전 지사 장남 A(32)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오늘 법원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영장 기각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결국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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