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선변제'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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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만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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