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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입니다, 문 여세요"…그곳엔 흉기 쥔 스토커 서 있었다

내연녀 이별 통보에 집 · 직장 쫓아간 40대…경찰 행세하며 집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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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고한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 행세까지 하며 집 안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은상)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낮 내연 관계였던 B 씨의 집에 찾아가 "네 남편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B 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B 씨를 쫓아가 스토킹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튿날 자정에는 B 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를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집 안으로 침입해 B 씨와 B 씨의 남편을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해서 찾아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켰고 흉기를 들고 협박함으로써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과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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