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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 의원 174명, 대법원에 日 특별현금화명령 촉구 의견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지적재산권을 압류한 뒤 현금화하는 '특별현금화명령' 절차 촉구 의견서를 다음 주 월요일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야당 의원 174명이 집단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도종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의견서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강제동원은 불법'이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 5년이 지났음에도 법원의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은 주식·상표권·특허권 등을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명령 절차를 갖고 있지만 약 1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9건의 일본 기업 강제동원 배상 사건 또한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3월 13일과 14일, 원고 이춘식 · 양금덕 · 김성주 · 故 박해옥의 유족 등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단이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한 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장 김상희 의원은 SBS에 "지난주에 원고 중 한 분인 나화자 할머니께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며,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만큼, 대법원의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현금화명령 등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해 7월 26일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6일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협상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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