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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재판부 "성범죄 여부 DNA 감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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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 씨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 여부를 두고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박 모 씨 머리를 돌려차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씨의 범행 정도에 비해 양형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또 피해자 측과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이 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확인을 위해 자세한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제(19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과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 변호사 측은 지난 13일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공개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5만 3천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 취재 : 한지연 /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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