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창문 열고는 얼굴 들이밀었다…범인 붙잡은 단서

피해 신고만 한 달 새 10차례 이상
붙잡힌 뒤엔 "술 취해 그랬다"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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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목을 돌면서 잠기지 않은 주택 창문을 열고 집 안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그랬을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했지만,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변을 기웃거리며 담장 안으로 들어서는 한 남성.

불이 켜진 창문을 조금 열더니 얼굴을 바짝 붙이고는 집안을 훑어봅니다.

지난 1월,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대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어 내부를 훔쳐본다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한 달 사이 10차례 넘게 잇따랐습니다.

방범창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문을 여는 방식으로 주로 지상 1층 빌라, 창문을 잠그지 않은 집이 범죄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는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야심한 밤 혼자 방 안에 있다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가해 남성으로부터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해당 남성의 주요 인상착의를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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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골목을 서성이는 수상한 남성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추궁한 끝에 30대 초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윤태진/대전 둔산지구대 순경 : 검거할 때 피의자의 어깨에 묻어 있는 먼지 높이와 담벼락을 지나갈 때 묻을 수 있는 먼지 높이가 매우 비슷하여 그에 착안해 (범행을) 추궁하게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며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직접 창문을 연 점을 토대로 주거 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화면제공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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