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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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