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단 지급' 강제동원 배상금 10명 수령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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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이 아닌 우리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모두 15명이 해당되는데 이 중 10명이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내일(14일)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 5명은 여전히 이 해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는 정부 해법에 동의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10명 가운데 2명은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8명에 대해선 오늘 재단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일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배상금과 5년간 지연이자를 합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배상금 수령은 법적 권리 실현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피해자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온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유족 2명은 여전히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법률대리인 : 소송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판결, 자신의 채권을 포기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바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은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지원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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