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금 지급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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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 절차를 일부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재단은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당사자나 유족으로부터 수령 의사를 담은 문서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오늘(1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런 배상금 지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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