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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초등생' 계모 "살해할 마음이라면 홈캠 치웠을 것"…친모 "엄벌해달라"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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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수십 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 아동을 잘 키우다가 지난해 사춘기도 있고 자신도 유산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다"며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나 진료받고 가슴에 혹도 생기는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까지 모든 학대 사실이 '홈캠'에 녹화돼 증거로 제출됐다"며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면 홈캠을 미리 치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또 수사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는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재판 전 피해 아동의 친모는 "이혼 후 제 아들은 4년간 저와 말 한번,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친모는 "수차례 연락을 하고 이사 간 집과 사업장을 찾아내 아이를 만나러 갔지만 단 한번도 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교섭권만 잘 이뤄졌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 아들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친부와 계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면접교섭권에 대한 권리강화와 아동학대 범죄자들의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복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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