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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LX공사 '화장실 불법 카메라'…경찰이 범인 잡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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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한 지사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이후 수사에 돌입한 경찰이 지문감식 등으로 범인 특정이 어렵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배송 내역을 조사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어제(12일) 경남경찰청은 LX공사의 한 지사 여자 탈의실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3일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까만 물체가 떨어진 것을 본 한 여직원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다른 여직원들과 함께 여자 탈의실 등을 살피다가 초소형 불법 카메라 1대를 발견했습니다.

여자화장실과 탈의실에서 각각 1대씩 발견된 불법 카메라에는 메모리 카드가 없었지만, 보조 배터리가 부착된 채 자동 녹화 기능도 켜져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이를 사측에 알렸고, 공사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화장실과 탈의실이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인 것을 확인해 내부 직원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발견된 불법 카메라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만지면서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경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배송 내역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직원 A 씨가 해외 배송을 통해 카메라를 구입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 구입을 근거로 A 씨를 추궁한 결과 그는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부 여직원들에게 카메라가 발견되기 6일 전인 2월 16일경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메모리 카드는 쓰레기봉투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작업 또한 벌였으나 실제 불법 촬영 영상이 녹화되거나 유포된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측은 직원 A 씨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LX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유감스럽게도 경찰 수사 결과 직원이 일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한 지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재점검하고 무관용 처벌로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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