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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pick] 형량 두고 논란 벌어진 '층간소음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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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직 씨름선수 32살 A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윗집 피해자와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맞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피해자의 지병으로 사망 원인이 폭행인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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