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음주운전"…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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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배우 곽도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SUV 차량을 타고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조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송치된 동승자 A 씨에 대해서는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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