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본격 재수사…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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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11일)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50억 뇌물 수수 및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경쟁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추가 정황을 파악해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습니다.

그에 앞선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손을 잡은 호반건설이 성남의뜰에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에 자신들과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상열 호반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한 호반 자금을 다 빼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민간업자 남욱 씨 등 진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게 1차 수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곽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 항소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병채 씨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50억 원 뇌물 수수의 공범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병채 씨는 대장동 의혹 초반 이미 뇌물 혐의 공범으로 고발돼 피의자 조사도 받았으나 1차 수사 당시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실상은 뇌물인데 퇴직금 등 명목으로 가장했다는 취지입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 통화에서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내가 어딜 찾아갔다거나 무슨 말이라도 했다는 걸 입증했느냐"고 반문하며 "아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도 김만배 등이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또 아들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부분도 "검찰이 재판에선 내 아들이 뇌물 공범은 아니라고 실컷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뒤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을 불러 하나은행 회유 경위와 결과적으로 따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곽 전 의원 부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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