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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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0일)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의 7.7%를 차지했는데,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기본 20만 원, 추가 5만∼15만 원인 지원 단가 확대를 검토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수급자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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