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중소기업 성장성 · 생산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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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복지 성격이며 단기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지난달 31일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고 3년 이후부터 중소기업의 자산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며 "현재 3년+3년의 권고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태성 충북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이라며 "운영 시 도약형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의 동태성을 고려할 때 적합업종 유지는 단기적이어야 하며 강한 규제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양자 간 협업·상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은 "최근 동반위에 피해를 호소하는 대·중기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부정 요소"라며 "양측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갈등 조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동반성장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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