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취기 오를 때 0.005%P 초과…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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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인 만큼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29일 0시 27분쯤 A 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불과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음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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