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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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도움을 주고 김만배 씨 등에게 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입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11억 원을 받고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과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했던 양 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정관계 인사의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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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이미 기소돼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곤 박 전 특검이 첫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살필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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