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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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등을 처리합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됩니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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