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 · 폭행 그만"…안전요원 배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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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일(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에는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 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력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반복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상위법령에서 이같이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의 성격, 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를 고려해 민원인 운영시간을 단축·연장·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 복지 등 특정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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