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며 "정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 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도했습니다.

특히 정 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 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씨 측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 씨가 정 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때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며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대장동 개발 의혹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