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대상자, '채팅앱' 삭제해도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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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과수는 미성년자와의 채팅이 금지된 전자감독대상자가 관련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관이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휴대전화 등을 불시에 제출받고, 해당 장비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데이터를 넘겨받은 국과수는 채팅 앱 설치, 미성년자와 채팅 여부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다시 보호관찰소에 보내게 됩니다.

분석 결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실제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시도한 사실이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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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석 절차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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