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공시에 '인하 금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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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고객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시행 중인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서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대출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져서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를 중심으로 공시해서 실제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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