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김용 재판서 혐의 입증 불리한 진술 삭제…조작 수사"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한 진술을 빼는 방식의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의 동업자였던 '대장동 일당' 변호사 정민용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그간 '김 부원장이 유 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 씨는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 봤는가'라는 물음에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대책위는 "충격적인 사실은 정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검찰 조서에서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이라며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정 씨는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 봤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재판장도 의아했던지 (검찰 조서에) '증인이 저 질문에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 문장의 답변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정 씨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마치 유 씨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김 전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라며 "대책위는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