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 pick

[비머pick] '결혼 패널티'에 '위장 미혼' 생긴 우리나라 현실


동영상 표시하기

'결혼 페널티' '혼인 페널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아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정부 정책이 이런 세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습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하면 1인 가구일 때 받던 각종 지원이 끊기거나 제약을 받게 되는 정책들이 많다는 건데요, 실제 이 때문에 이른바 '위장 미혼' 즉 결혼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연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사람은 두 배가 됐는데, 소득 인정액은 1.7 배에 그쳐서 소득 기준이 더 까다롭죠.

대출도 마찬가집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 부부가 7천만 원 이하인데, 30세 이상 미혼자에 대해서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가 적용되다 보니 각각 따로 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댓글
댓글 표시하기
비머 pick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