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에도 "잘못했어요"…계모 학대 담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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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학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1년간 지속적으로 가해진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월, 사망 이틀 전에도 팔다리가 의자에 묶인 채 의붓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 결국 세상을 떠난 12살 초등학생 A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지난해 3월 9일부터 학대가 시작됐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의붓어머니 B 씨는 돈을 훔쳤다며 A 군의 종아리를 드럼 채로 때렸습니다.

또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며 A 군에게 성경 필사를 시키고,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 2021년 12월 38kg이었던 A 군의 몸무게는 지난 2월 사망 당시 또래 평균보다 15kg이나 가벼운 29kg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에는 A 군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는 등 신음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B 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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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비는 A 군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했고 A 군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유산을 하자 A 군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고, 지속적인 학대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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