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일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7천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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