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민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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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기방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2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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