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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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인당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 "2001년 기존 2천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다"며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장은 오늘(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 주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천만 원, 유럽연합 약 1억 4천만 원, 일본 약 1억 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3월 은행과 보험의 보호 한도를 1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홍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증액 개정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소속인 김한규 의원도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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