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조사…"부실 조사로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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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석 달여 만에 경찰서를 찾은 68살 할머니 A 씨와 A 씨의 아들, 변호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해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특이점으로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를 검사하지 않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이자 숨진 아동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 고통의 아픔이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 불원 탄원서 7천296부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조사와 싸우는 힘없는 소비자들을 대변해서 관련 법이 꼭 개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A 씨가 크게 다쳤음에도 형사 입건되고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 씨 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글은 일주일도 안 돼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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