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고려대 등 증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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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시는 우선 이번 개정에서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합니다.

이 구역에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관련 시설, 산학 연계 시설, 창업 지원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우선 배치됩니다.

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대학 세부 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도 개정했습니다.

혁신성장구역 도입으로 대학 전체의 용적률은 현재의 최대 1.2배로 확대됩니다.

다만 완화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대학은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바뀐 제도를 적용한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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