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3개안' 국회의원 전원 토론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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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7일) 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문제가 있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둔 채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 여야 총의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합니다.

3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안 역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회의는 아울러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론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비례제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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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숫자 확대와 지역소멸·지역 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여성이나 소수자 할당 문제는 아직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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