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소위, '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8→15%로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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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가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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