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2심 재판부 변경…"최 의원과 연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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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 2심 재판부가 최 의원과의 연고가 확인돼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항소1-2부에서 형사항소5-2부로 어제(15일) 재배당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뤄진 법관 인사이동으로 형사항소1-2부에 배정된 한 판사가 최 의원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재판부 요청으로 사건이 재배당됐다는 게 법원 측 설명입니다.

새 재판부는 당초 내달 11일로 예정됐던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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