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면담 '범죄피해평가제' 전국 경찰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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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범죄 피해를 구체화한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내일(13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 심리전문가가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를 면담한 뒤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서류에 첨부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전국 101개 경찰서에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2020년 166개, 2021년 208개, 2022년 230개 경찰서 등 단계적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돼 왔습니다.

경찰은 범죄피해평가 보고서가 강력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형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해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관계를 거부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수사와 함께 범죄피해평가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또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의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제도가 전국 경찰서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심리전문가를 31명 추가로 양성해 총 193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신속한 범죄피해평가가 필요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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