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최소 1.17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7일) 한국여성의전화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살인, 살인미수) 분석 통계를 내놨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6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61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1일로 환산한다면 최소 1.17일의 1명의 여성이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것이며,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0.98일에 1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미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다면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는 20~30대에서 발생한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피해자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났습니다.
총 372명의 피해자 중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는 159명의 피해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25.79%(41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38%(34명), 30대가 17.61%(28명)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들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가 98명(26.3%)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61명(16.4%),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48명(12.9%), '자신을 무시해서' 19명(5.1%), '성관계를 거부해서' 7명(1.9%)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폭력을 신고·고소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빚이 있다는 것이 들통나서, 다른 남자를 쳐다봐서, 닭에게 모이를 주지 않아서 등의 범행동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사실상 이러한 범행 동기는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은 피해자의 거주지였습니다. 전체 피해자 372명 중 55.1%(205명)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상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살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가 안전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짚었습니다.
올해로 14년째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를 집계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지금껏 누적된 피해자의 수가 1241명, 살인미수 등을 포함할 경우 2609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할 경우 320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4년간 최소 1.96일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통계 마련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으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마련▲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 법·제도적 보호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