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중에 '선임' 생긴다…"경력 역량 갖추면 승급" 복지부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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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으로 승급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6∼10일 참여 요양시설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요가 높았던 서울 강남·구로·노원, 대전, 광주, 강원 원주 등 13개 지역의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이 대상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가,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에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도 담당하게 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에겐 기존 보수 외에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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