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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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발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한소희 기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10시 40분에 시작한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0시 반쯤 법원에 도착했는데, 출석 모습 먼저 보시죠.

[이재명/민주당 대표 :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세요?) …….]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간 이 대표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친 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찰이 먼저 공소 사실을 화면에 띄어 놓은 채 낭독을 마쳤습니다.

검찰 공소사실 낭독을 마친 뒤 이 대표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 혐의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열리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재작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압박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역시도 검찰은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재판 증인으로는 김 처장의 유족과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전 부원장 등이 신청 됐는데, 핵심 증인들이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이 있는 만큼 법정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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