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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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자격 심층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데 대해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2일) 오후 2시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도 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층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적격이고 부적격인가 하는 슬픈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서글프지만, 내부고발자가 쉽게 살 수는 없으니 담담하게 제 길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 당시 평정 기간에 포함된 2015년 평정 결과가 이번 심사에 포함됐다며 심사에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 변호사, 김용목 목사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검사는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심사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됩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를 받았고,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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