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 · 서훈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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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의 당시 책임자들을 오늘(28일) 기소했습니다. 탈북 어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고 사건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하면서, 관련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이 우리나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했단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에겐 중앙 합동정보 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 합동정보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송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소환 조사 뒤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추방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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