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부결…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습니다.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과반이 안 되면 부결됩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는 전체 299명 국회의원 중 297명이 참석했고, 출석한 297명 의원 가운데 찬성표 139표, 반대표 138표가 나오면서 찬성표가 많긴 했지만, 과반을 넘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겁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15분 동안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오늘의 결정에 대한민국 앞날이 달렸다"라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 앞서 "오늘은 부당한 정치 탄압을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망상에 사로잡혀 기괴한 선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역사는 오늘을 '87년 체제' 운명의 끝이자 '386 운동권' 세대의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표결 이후 검수 과정이 이례적으로 지연됐는데, 일부 의원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2표를 무효표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장시간 논의 끝에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2표는 선관위 직원들의 해석을 거쳐 1표는 '부', 1표는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공식 표기법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표기란에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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