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40대 김 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김 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 씨에 대해 마약을 매수·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입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귀국한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 관계자들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과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