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 횡령 혐의 쿠우쿠우 회장 등 임원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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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의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오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A 씨와 A 씨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B 씨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쿠우쿠우와 거래를 한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 유지의 대가로 경영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4억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 10월까진 회사 자금 4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고, 협력업체 측에서 받은 돈에 대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빼돌린 자금을 건물 매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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