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할 말 많은 듯…법정에서 입장 듣고 싶어"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겨냥해 내놓은 '오랑캐', '강도', '깡패' 등의 표현에 대해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것으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증거와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듣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 절차에 원색적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 등이 이어질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관련 수사에 대해 '오랑캐 침략', '강도', '깡패'라는 표현을 써 가며 비난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하실 말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한 증거와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대표의 진술을 듣길 희망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유착 비리로 측근들까지 구속된 개발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라며,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사실상 5,503억 원 환수한 게 맞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5,5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 판결은 '환수'라는 표현이 허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수사팀이 적용한 배임 혐의와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환수금액 5,503억은 공원화, 터널 건설, 기반시설 비용 등 사업비에 '비용'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제한된 확정이익(1,882억)만 받고 추가이익 확보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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