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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가족에 보낼거야" 협박에 남성 142명 수억 원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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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받아낸 남성들의 신체 노출사진을 빌미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이른바 '몸캠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제(23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운영자 6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을 차려 컴퓨터를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채팅 앱을 통해 자신들을 여성인 것처럼 속이며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은 뒤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만남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미리 제작한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심어둔 악성코드(APK파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피해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은 실제로 A 씨 일당에게 적게는 40만 원부터 많게는 4,100만 원까지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조직은 기존 몸캠 피싱 범죄와 달리 남성들에게 신체 노출 영상이 아닌 사진을 보내라는 식으로 요구해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화하는 '몸캠피싱'...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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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이란 영상통화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며 상대방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처럼 악성파일을 유포해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경우가 만연했지만, 최근엔 SNS를 통해 피해자 계정에 연결된 지인들에게 접촉하는 방식으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유포를 막기는 어려울 뿐더러, 계속되는 협박으로 끝없이 돈을 요구하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몸캠피싱이 발생하면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고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증거자료(대화내용, 계좌번호 등)를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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