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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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2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성 소수자가 혐오와 차별 없이 사회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가 그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오래전부터 성 소수자 차별에 반대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2011년 6월17일, 2014년 9월27일 유엔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금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체적 진전이 없어 2021년 12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권고 이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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