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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재판부가 설명한 '자격 인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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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습니다. 원고 측인 소성욱 씨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주를 당할 것도 아니고, 욕을 들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심은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소 씨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동성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 구성 : 홍성주 / 편집 : 정용희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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