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억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구속…경찰 "변제계획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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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공인중개사인 40대 여성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A씨와 B씨 등 일당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 중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다른 공범 3명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선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은 거짓 주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이들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이들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습니다.

경찰이 기존에 범행 시작 시점으로 잡은 2021년 3월은 A씨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전세금을 올려서 받아라"고 공지한 시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시작 시점을 A씨가 전세로 임대한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중순으로 변경했다"며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만 범위를 좁혔으며 나머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습니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습니다.

이는 빌라 1천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경찰은 A씨가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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