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부결될 경우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서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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