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 조작 1심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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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내린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 (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부는 지난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0년 당시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이전(1단계)과 이후에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를 각각 다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2010년 10월 21일부터의 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유죄 판결을 받은 2단계 이후 주가조작 거래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계좌를 통해 부정 거래가 인정된 횟수는 49건으로, 통정·가장거래가 48건(매도 29건, 매수 19건), 종가 관여 주문 1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가 또 다른 선수인 민 모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간 것도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권오수 전 회장 등에게 맡겼을 당시, 주가조작에 이용될 거란 사실을 알았는지가 확인돼야 주가조작 공범 혐의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등이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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